2023. 7. 16. 15:25ㆍ느낀대로 본대로 낙서의 즐거움
제75주년 제헌절, 국회는 환골탈태의
정신을 지켜야.
(대전제일고 여준 김천섭)
매년 7월17일은 우리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어 그로부터 3년 후에
남한에서부터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 198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48년 7월 12일 법적 기초가 되는 헌법을
제정하였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세웠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이래 지금
까지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그로부터 75주년 우리 헌정사는 제 1차 발췌
개헌으로 시작된 이래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유신헌법개헌 등 총 9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 수난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 이후 5대
국회까지는 6.25, 4.19, 5.16 등 역사적 격량을
거치면서 단명했다. 그렇지만 헌법제정부터
최초의 의원내각제 개헌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틀을 바로 잡고 지켜온 시대 선구자였다.
제헌국회부터 제5대 국회까지는 사실상
포괄적 제헌국회라 할 수 있다.
제헌절은 1950년 부터 공휴일로 실행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 대체
휴일까지 적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정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 에서
제외되었다. 주5일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 우려에 따른 것이라지만, 제외
당시부터 반대 여론과 함께 헌법 경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광복절과 취지와 이념이 겹친다는 궁색한
논리로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면서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였다.
광복절도 독립기념과 정부수립의 의미와
가치가 지대하지만,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근원이며,제헌절은 입헌국가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날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기념일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의 5대 법정 국경일은 3.1절
(3월 1일),제헌절(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국가적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각 가정
마다 국기를 게양하며, 국가적 차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없다“
국회와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입헌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
헌법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제헌절의 의미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실천
하자는 다짐의 날이다. 국회는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을 맞아 제헌(制憲)이념과
정신에 걸맞게 그 정신을 본받고 교훈
삼아 국회로서의 기능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든다든지 하면 안 되며,
국회의원도 특권을 내려 놓고 이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법부의 국회로 환골탈태 정신으로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제일고 배움터 지킴이 여준 김천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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