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4. 21:59ㆍ나의 이야기
요즘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는 과거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이 성인이 되어도 앙금으로 남아
세상에 폭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영원한 사각지대도 가해자의 영원한 비밀도 없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안겨준 중차대한 사건이고 피해자 모두가 마음에 상처로 남아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몫으로 가슴에 안고 살아야만 했던 암흑 같은 지난 과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 폭로된 모 가수의 과거 학교폭력에 이어 모 배구구단의 쌍둥이 자매와 남자배구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은
모두가 공인으로서 국민과 펜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는데 공통점이 있고 그들은 하나 같이 과거 학교폭력을 인정
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말로만 사과에 그쳤다는데 공분을 사고 있다.
왜 그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성년자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미성년자의 나이와 처벌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라니 우리 삶에 법이 존재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의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 2020. 4월 대전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8명의 미성년자들이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일이 있다.
하지만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이 무면허 사망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그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서명은 50만 명이 넘었다. 촉법소년이 뭐길래,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걸까?
촉법소년이란? 형법 먼저 살펴보면 형법, 제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범죄의 요건과 형벌을 규정해놓고 있는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엔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법의
대상을 살펴보자.
소년법, 제 2조 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 한다.
소년법, 제 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따라서 소년법에서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법의 대상으로 규정해놓았는데, 형법에서 14세 미만인
자를 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나이 그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따라서 10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우범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능, 보호처분 가능)으로 구분 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죄소년(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가능) 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어떤 보호처분을 받는가?
그러면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소년법 제 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살펴보면 교육수강, 사회봉사 활동 등이 눈에 띄고 소년원도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으로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교정소에 간다든지, 벌금이라던지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교화하는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에게 전과는 생기는가?
마찬가지로 소년법 32조에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취업 등 장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조정하라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의 이슈로 거론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보호받지 못할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이 철없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로만 그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일련의 사건들이 언론에 재 조명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인
그들에겐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에 서슴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장난으로 친구들을 괴롭혔기에 쉽게 잊었겠지만 피해자는 매 순간 순간 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에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란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래된 학창시절의 생각하기조차 불길했던 학교폭력을 다시 또 떠올리면서 언론에 제보하기까지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살고 있다는데 분개하고 웃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아픈 마음을 다시 일깨워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범죄를 바로 잡아 보자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은 성인이 되어 과거의 행동이 잘못이었
음을 알았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는 아픈 상처만을 남는다. 더 이상 학창시절에 순간의 잘못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 내 자식들 앞에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남지 않기 바라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촉법소년이 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은 물론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일고 김천섭)
[ 대전 제일고 배움터 지킴이 여준 김 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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