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 주변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타(110번)를 비롯하여 부처별로 민원안내콜센타가 운용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호가 112범죄 신고와 119화재 신고 전화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신고 전화번호가 112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12신고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중요한 긴급전화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다.
그러나 112 허위신고는 해마다 수천 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심각한 문제다. 허위신고로 인한 막대한 경찰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실제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경우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에 따라 형사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찰에선 112전화로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12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긴급전화 112·119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중요한 전화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나 자신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며, 술에 취해 장난전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 가족, 또는 이웃이 애타게 112신고전화를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 국민의 자세 또한 선진국 국민답게 통신문화를 통한 사회 치안질서 확립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로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세로 "112 허위신고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경위>
112 허위신고 이제 멈춰야 할 때
2013. 5. 20. 04:48ㆍ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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