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개인정보 노출 범죄의 표적 될수~

2013. 5. 20. 04:28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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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택배상자 개인정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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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얼마 있으면 민족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 온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나눔이란 문화에 인색하지 않았다. 이웃간에 술과 음식을 같이 나누고 애경사를 같이하는 고유의 풍습이 바로 한국의 문화였다. 요즘에는 홈쇼핑,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기능에 이르기 까지 택배를 이용한 구매활동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편리함 속에는 늘 범죄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택배를 가장한 강력범죄의 유형을 보면 무심코 버린 택배(상자)물품에 적혀있는 주소와 수취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배달원을 가장, 수취인에게 “택배물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하고 주소지를 방문해 강도,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정에서 무심코 버린 택배상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음을 잊지말고 버리기 전에 빈 택배상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거한 후 폐기처분하는 등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