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6. 22:21ㆍ카테고리 없음
요즘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는 과거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이 성인이 되어도 앙금으로 남아
세상에 폭로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학교폭력의 영원한 사각지대도 가해자의 영원한 비밀도 없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안겨준 중차대한 사건이고 피해자 모두가
마음에 상처로 남아 오랜 세월동안 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몫으로 가슴에 안고 살아야만 했던 암흑 같은 지난
과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 폭로된 모 가수의 과거 학교폭력에 이어 모 배구구단의 쌍둥이 자매와 남자배구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은
모두가 공인으로서 국민과 펜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는데 공통점이 있고 그들은 하나 같이 과거 학교폭력을 인정
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말로만 사과에 그쳤다는데 공분을 사고 있다.
왜 그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성년자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미성년자의 나이와 처벌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교정청(교도소)에 간다든지, 벌금이라던지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교화하는 보호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년법 32조에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취업 등 장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라니 우리 삶에 법이 존재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라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의 이슈로 거론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누구라도 보호받지 못할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이 철없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로만 그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이 언론에 재 조명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인 그들에겐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에 서슴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장난으로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생각 하기에 머리속에서 쉽게 잊어지겠지만 피해자는 매 순간 순간 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에 상처를 쉽게 치유하기란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래전 학창시절을 생각하기조차 불길했던 학교폭력을 다시 또 떠올리면서 언론에 제보하기까지는 피해자는 많은 고통 속에 가해자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살고 있다는데 분개하고 웃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아픈 마음을 다시 일깨워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범죄를 바로 잡아 보겠다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돈으로 치유 될 수도 없는 범죄이기에 학교 교육은 현실을
직시하고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은 성인이 되어도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산교육을 심어주는 교육의 필요성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아픈 상처만을 남긴다는 진실과 함께 더 이상 학창시절에 순간의 잘못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 내
자식들 앞에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남지 않길 바라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촉법소년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학교 교육은 물론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 대전 제일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여준 김 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