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취객 상대 범죄 표적 주의보
2015. 1. 1. 16:03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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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충청투데이 2014. 12. 22. 18면 게재)
퍽치기 범죄는 범행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요즈음 같이 추운 한파속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동사 할 수 있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가용인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경찰협력단체와도 유기적인 방범근무 체제를 갖추면서 특별방범 비상근무를 실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겨울철 취객을 상대로한 범죄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먼저 음주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자기 주량에 맞게 적당히 마시는 습관과, 1차에 1가지 술로 2시간 이내에 술자리를 종료하는 112주법과 1차에 1가지 술로 9시에 술자리를 끝내는 119주법을 지키려 노력도 필요 할 것 같다.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모임과 송년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뜻있고 즐거운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이성을 잃고 나를 잃어버린다면 술에 취한 어두운 밤거리는 퍽치기란 범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나쁜 음주 습관으로 건강 잃고 돈 잃고 후회 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음주 습관으로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퍽치기 범죄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송년이 되었으면 한다.
김천섭<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