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2. 08:19ㆍ느낀대로 본대로 낙서의 즐거움
7월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지금은 비공휴일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다.
우리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헌절(制憲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세웠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
이후5대 국회까지는 6·25, 4·19, 5·16
등 역사적 격량을 거치면서 단명했다.
그렇지만 헌법제정부터 최초의 의원
내각제 개헌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틀을 바로 잡고 지켜온 시대 선구자였다.
제헌국회부터 제5대 국회까지는
사실상 포괄적 제헌국회라 할 수
있다.제헌절은 1950년 부터 공휴일로
실행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광복절과 취지와 이념이
겹친다는 궁색한 논리로 2021년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였다.
광복절도 독립기념과 정부수립의
의미와 가치가 지대하지만,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근원이며, 제헌절은
입헌국가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날
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기념일이기도 하다.
국경일은 국가적 경사를 기념하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정치인들이 헌법을 왜곡하고 헌법을
국회는 제76주년 제헌절(制憲節)을 맞아
우리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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