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제헌절의 의미와 국회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2024. 7. 12. 08:19느낀대로 본대로 낙서의 즐거움

728x90
 
 제헌절의 의미와 국회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 기자명충청투데이 
  • 승인 2024년 07월 10일 18시 52분
  • 지면게재일 2024년 07월 11일 목요일
  • 지면 19면
  • 지면보기
 [김천섭 서대전여고 배움터 지킴이]

7월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지금은 비공휴일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다.

 

우리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헌절(制憲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세웠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

이후5대 국회까지는 6·25, 4·19, 5·16

등 역사적 격량을 거치면서 단명했다.

 

그렇지만 헌법제정부터 최초의 의원

내각제 개헌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틀을 바로 잡고 지켜온 시대 선구자였다.

 

제헌국회부터 제5대 국회까지는

실상 포괄적 제헌국회라 할 수

있다.제헌절은 1950년 부터 공휴일로

실행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다.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광복절과 취지와 이념이

겹친다는 궁색한 논리로 2021년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였다.

 

광복절도 독립기념과 정부수립의

의미와 가치가 지대하지만, 헌법은

국가 정체성의 근원이며, 제헌절은

입헌국가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날

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기념일이기도 하다.

 


국경일은 국가적 경사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각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하며, 국가적
차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국회와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입헌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 헌법이 없으면 대한
민국도 없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의미심장한 어록을 남겼다.
국민은 국회에게 준엄한 헌법정신을
기대하고 바란다.

정치인들이 헌법을 왜곡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들이 국민 앞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국민들로 부터 사랑 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제76주년 제헌절(制憲節)을 맞아
제헌(制憲)이념과 정신에 걸맞게 그 정신을
본받고 교훈 삼아 국회로서의 기능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든다든지 이용하면 안 되며, 국회의원도
특권을 내려 놓고 이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법부의 국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
비공휴일이지만 다 같이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하여 대문
앞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