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0. 08:15ㆍ카테고리 없음
탈북민 범죄 피해. 보호가 우선돼야
북한에 부모 형제 가족을 뒤로 한 채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갖 고통을 감래 하면서 사선을 넘어 남한에 둥지를 틀고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벌써 2만7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한 사회 정착에 부푼 가슴으로 사회에 배출되지만 우리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각종 범죄로 부터 보호 받을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법률상식이 없는 그들에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란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그중에 제일 쉽게 접하는 탈북 브로커는 민간단체 형식으로 탈북자의 국내 진입을 지원한 후 하나원 교육이 종료되어 사회에 배출 되자 마자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 브로커에 시달리면서 정착금 일부를 브로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 입국 브로커에 대한 처벌 보다는 필요악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들이 또 없으면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 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법테두리 내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정착과정에서 남한사회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그들에게는 각종 범죄로 부터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무방비 상태로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범죄 취약점을 가진 그들에게 범죄로 부터 보호가 우선 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에 정착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4대 사회악으로 부터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기반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되도록 탈북민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호가 우선 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 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김 천 섭 )